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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31.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상관여부

법인46012-3485 법인46012-3485 법인460123485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란 ④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자가 지출하는 비용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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