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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26.

유휴토지로써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3026 재일46014-3026 재일460143026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1990.01.01이후에 취득하여 199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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