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28.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88 소비46430-1188 소비464301188 19970528 199705 1997 05 28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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