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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12. 2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872 소비46430-2872 소비464302872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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