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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3.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범위

법인46012-2174 법인46012-2174 법인460122174 19980803 199808 1998 08 03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제1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2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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