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1.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재일46014-2181 재일46014-2181 재일460142181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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