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2197 재일46014-2197 재일460142197 19981112 199811 1998 11 12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을 제외함)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3.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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