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7.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서이46012-11739 서이46012-11739 서이4601211739 20031007 200310 2003 10 0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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