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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7. 4.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서일46014-10888 서일46014-10888 서일4601410888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7,1997.03.07, 서일46014-11512,2002.11.12, 재산46014-33,2003.02.21, 재일46014-276,1999.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517, 1997.03.07 ※ 서일46014-11512, 2002.11.12 ※ 재산46014-33, 2003.02.21 ※ 재일46014-276, 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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