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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0. 3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 산정 의뢰시 관할세무서의 의무

재산46014-368 재산46014-368 재산46014368 20031031 200310 2003 10 31

요지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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