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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1.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재조예46019-89 재조예46019-89 재조예4601989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 대 1의 방식을 포함하며 귀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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