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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31.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범위

국일22601-294 국일22601-294 국일22601294 19900531 199005 1990 05 31

요지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홍콩법인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서울지점의 상기 활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됩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3)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동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은 납세자 각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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