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해 구매활동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303 국일22601-303 국일22601303 19900602 199006 1990 06 02
요지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당해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지사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상품(선박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선박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본사가 직접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