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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30.

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먼저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설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동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업무에 근무하던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동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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