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등
법인세과-978 법인세과-978 법인세과978 20090907 200909 2009 09 07
요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본문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89, 2005.07.14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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