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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7.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979 법인세과-979 법인세과979 20090907 200909 2009 09 07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절차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88, 2006.10.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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