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2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법인세과-935 법인세과-935 법인세과935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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