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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27.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세과-938 법인세과-938 법인세과938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914, '09.8.18.)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14(2009. 8. 18.)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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