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9. 10.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과-55 징세과-55 징세과55 20090910 200909 2009 09 10
요지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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