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 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팀-1988(2007.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88(2007.11.2.)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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