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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3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70 재산세과-70 재산세과70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들 간에 위 규정에 따른 분여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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