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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8.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인정여부

재산세과-55 재산세과-55 재산세과55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말하는 "시가"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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