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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5.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재산세과18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본문

1.「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를 그 경위와 재산상태,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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