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5.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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