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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5.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15 재산세과-15 재산세과15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시는 증여재산 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재산 별로 다른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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