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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5.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6 재산세과-6 재산세과6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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