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재산세과19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안되며, 그 매각대금은 3년내 9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본문
1.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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