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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18.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30 부가가치세과-1330 부가가치세과1330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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