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18.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35 부가가치세과-1335 부가가치세과1335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스포츠 시설물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br />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스포츠 시설물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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