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11.
면세사업자가 과면세겸업을 위해 다른 소재지에 건물신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93 부가가치세과-1293 부가가치세과1293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공급자가 착오로 면세사업자번호로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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