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275 부가가치세과-1275 부가가치세과1275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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