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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9.

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268 부가가치세과-1268 부가가치세과1268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질의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 사업자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그리고 반품되는 재화를 ‘B’가 당해 사업자가 지정하는 ‘C’에게 당해 사업자로부터 운송대가를 받고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C’에게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B’는 당해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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