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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9.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73 부가가치세과-1273 부가가치세과1273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br />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br />

본문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한 의류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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