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등
법인세과-953 법인세과-953 법인세과953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본문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위탁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는 국유수목장림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총괄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가 ○○○으로부터 위탁사업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가 ○○○의 지출승인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서는 ○○○이 수수료 지급을 승인한 날에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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