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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법인세과-957 법인세과-957 법인세과957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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