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세과-948 법인세과-948 법인세과948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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