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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세과-956 법인세과-956 법인세과956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및 그 건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당해 건물이 실제 교회로만 사용되었는지, 주차장이 전적으로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또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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