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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18.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세과-914 법인세과-914 법인세과914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본문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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