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1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과-908 법인세과-908 법인세과908 20090814 200908 2009 08 14
요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은 자산을 교환하는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환대상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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