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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11.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904 법인세과-904 법인세과904 20090811 200908 2009 08 11

요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서면2팀-695, 2008.4.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695호(2008.04.15)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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