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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9.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여부

법인세과-860 법인세과-860 법인세과860 20090729 200907 2009 07 29

요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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