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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9.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과-863 법인세과-863 법인세과863 20090729 200907 2009 07 29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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