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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23.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69 부가가치세과-1369 부가가치세과1369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조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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