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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23.

공인노무사업의 간이과세배제업종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373 부가가치세과-1373 부가가치세과1373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간이과세배제업종에 공인노무사가 추가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09.08.25. 2009세제개편안 상세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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