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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9. 18.

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종합부동산세과-12 종합부동산세과-12 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본문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유형(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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