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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9. 9.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시가격으로 보아 적용함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시․군의 감면조례 등을 준용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 등에서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르며,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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