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9. 8.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종합부동산세과-7 종합부동산세과-7 종합부동산세과7 20090908 200909 2009 09 08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인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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