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26.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과-66 종합부동산세과-66 종합부동산세과66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분 납세의무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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