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16.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5 종합부동산세과-55 종합부동산세과55 20090316 200903 2009 03 16
요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임. 다만, 매도 등으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매도한 주택 및 매도한 주택으로 인해 주택수를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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