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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74 부가가치세과-1274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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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74 부가가치세과-1274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200909 2009 09 09) | 애스크로 AI